농부가 유기농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소비자는 유기농 생산 규칙이 준수되고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. 결과적으로 EU는 아래와 같은 엄격한 관리 및 시행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유기농법 및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합니다. 유기농업은 식품 가공, 유통 및 소매 부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급망의 일부이며, 이 모든 부문이 준수 대상입니다.
각 EU 국가는 유기농 식품 공급망의 운영자를 감독하기 위해 '인증기관 또는 당국'을 지정합니다. 유기농 제품의 생산자, 유통업체 및 마케터는 식품을 유기농으로 판매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인증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. 검사와 검증을 거친 후 제품이 유기농 요건을 충족함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.
모든 운영자는 지침을 계속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1년에 한 번 감독을 받습니다. 수입 유기농 식품도 유기농 기준에 따라 생산 및 공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독을 받습니다.